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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칙금 또는 과태료의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지만, 특별한 경우 예외가 존재합니다. 정확한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.
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,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추가적인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종종 “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없을까?”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요,
이번 글에서는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방법, 그리고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.
과태료 납부 기한 연장 방법
방법 1: 고지서에 기재된 지자체(교통과, 세무과)로 전화 또는 방문 문의
- 사유 설명 및 입증자료 제출(입원확인서, 통지서 미수령 증빙 등)
방법 2: 온라인 민원 접수
-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
- “과태료 납부 유예” 또는 “분할 납부 요청” 항목 선택
방법 3: 이의 신청서 제출
-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일시적 집행 정지 가능
- 정당한 사유 및 증빙 필수
납부 기한 연장
✅ 범칙금: 연장 불가
- 범칙금은 형사 절차 대체 수단으로, 법정 기한 내 납부가 원칙입니다.
- 10일 내 미납 시 즉시 과태료 전환 또는 즉결심판 대상이 됩니다.
- 연장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
✅ 과태료: 경우에 따라 연기 가능
- 과태료는 행정 처분이므로 예외 허용 가능
-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:
납부 기한 경과 시 대처법
범칙금: 납부 기한 초과 시 과태료로 자동 전환되며, 이후 추가 연체 시 즉결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과태료:
- 3% 가산금 부과
- 매 1개월 초과 시 1.2%씩 중가산금 발생 (최대 75%)
- 장기 미납 시 급여 압류, 차량 압류 등 강제 집행 가능
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
범칙금과 과태료는 모두 교통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지만 성격과 납부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.
범칙금: 형사처벌 대체, 고지일로부터 10일 이내 납부, 연장 불가
과태료: 행정처분, 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 납부, 일부 상황에서 연기 가능
구분 | 범칙금 | 과태료 |
성격 | 형사처벌 대체 | 행정처분 |
납부 기한 | 고지일로부터 10일 이내 | 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 |
미납 시 | 즉결심판 회부 가능 | 가산금 및 재산 압류 가능 |
납부 팁
- 고지서를 수령하면 즉시 납부 기한 확인
- 스마트폰 일정에 납부일 등록
- 이파인에서 문자/이메일 알림 설정
-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이파인 확인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기한이 지났습니다. 어떻게 하나요?
→ 고지서 미수령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, 지자체에 소명 시 연기 또는 재고지 가능합니다.
Q. 연체된 가산금은 줄일 수 있나요?
→ 법적으로 감면은 어렵지만, 일부 지자체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.
Q. 병원 입원 중 기한을 넘겼습니다. 인정되나요?
→ 입원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 제출 시 유예 또는 분할 납부 등 조치 가능